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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플러스(BucketPlus) 서비스 이용 약관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디케이서(DK.SEO) | 코드버킷(CodeBucket)

본 약관은 버킷플러스(이하 "BP") 서비스의 가입·이용·결제·해지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본 약관은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BP 가입 시 두 약관에 동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디케이서(DK.SEO, 이하 "회사" 또는 "을")가 운영하는 버킷플러스(BucketPlus, 이하 "BP")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이하 "고객" 또는 "갑")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P": 회사가 제공하는 호스팅·인프라 운영 + 유지 보수 + 기능 업그레이드 + 신규 기능 추가를 통합한 월 구독형 운영 서비스
  2. "파트": 회사의 단가표(파트 카탈로그 및 단가표)에 등재된 기능 묶음 단위. BP 월 비용 산정의 기본 단위
  3. "운영 환경": BP 가입 기간 중 상시 작동하는 호스팅·인프라 영역(서버·도메인·SSL·DB·기본 모니터링 등)
  4. "작업 영역": 운영 환경 위에서 갑의 요청에 따라 처리되는 영역(유지 보수, 기능 업그레이드, 신규 기능 추가)
  5. "공식 작업 요청서": 갑이 회사 지정 채널(이메일 등)을 통해 작업을 요청하는 자유 형식의 문서. 본 약관 제12조 "이용" 판정의 기준
  6. "개발 계약(CTR)": 회사와 갑이 별도로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용역 도급 계약
  7. "버킷플러스 계약(BPC)": BP 가입의 정식 계약 트랙. 본 약관과 동일한 정책을 정식 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문서
  8. "무상 BP 특약": 개발 계약 종료일(검수 합격 후 잔금 지급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다음날부터 3개월 동안 B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속 특약
  9. "영업일": 토·일·한국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BP 가입 시 갑의 동의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회사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3. 갑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 제13조에 따라 BP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 이후에도 BP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과의 관계)

  1. BP 서비스는 호스팅·인프라 위에서 동작하므로, 본 약관과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은 일체로 적용됩니다.
  2. BP 가입 시 갑은 본 약관과 호스팅 약관에 동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어느 한쪽에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본 약관과 호스팅 약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적용합니다.
    1. 별도로 체결된 변경 계약 또는 특약
    2. 개발 계약(CTR) 또는 버킷플러스 계약(BPC)
    3. 본 약관 (BP 운영 영역)
    4. 호스팅 약관 (호스팅·인프라 영역)
  4. 호스팅·인프라 영역(서버·도메인·SSL·DB·백업·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호스팅 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구성)

  1. BP는 다음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가. 호스팅·인프라 운영 (상시) — 서버 호스팅·도메인·SSL 갱신·DB 운영·정기 백업·기본 모니터링. 세부는 호스팅 약관에 따릅니다.
    • 나. 작업 영역 (요청 기반) — 다음 3종으로 구성됩니다.
      • 유지 보수: 운영 중 외부 환경 변화·사용 패턴 변화·신규 입력 데이터 등으로 새로이 발생한 결함이나 운영 부담을 시정·관리하는 행위
      • 기능 업그레이드: 단가표상 기존 파트 범위 내에서의 기존 기능 동작 방식 변경·UX 보완
      • 신규 기능 추가: 단가표상 기존 파트 범위 내에서의 새 기능 신설
  2. 하자 보수(검수 합격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던 결함의 시정)는 본 약관 영역이 아니며, 개발 계약(CTR)의 의무입니다. BP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단, BP 가입 기간 중 발생한 하자 보수 요청은 본 약관의 절차에 따라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합니다.
  3. 다음 각 호는 BP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추가 계약·별도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제9조 BP 비포함 항목 참조).
    • 가. 단가표상 신규 파트의 추가·기존 파트의 제거·단가표 자체의 변경
    • 나. 외부 유료 API 비용 (호스팅 약관 제7조)
    • 다. 인프라 한도 초과로 인한 BP 비용 상향분 (호스팅 약관 제5·제6조)
    • 라. 기타 본 약관 제9조에 정한 항목

제6조 (작업 영역의 분류·판정 기준)

  1. 회사는 갑의 작업 요청을 다음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케이스분류
    검수 합격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던 결함하자 보수 (CTR 영역, 본 약관 외)
    운영 중 새로 발생한 결함유지 보수
    기존 기능 자체를 다르게 동작하도록 변경기능 업그레이드
    기존 화면·기능에 새 영역·동작 추가 (단가표 파트 신설 불요)신규 기능 추가
    단가표 파트 신설이 필요한 영역BP 비포함 — 별도 추가 계약
    정기·예방적 운영 작업 (백업·모니터링)호스팅·인프라 운영 (상시)
  2. 분류는 회사가 1차 판단하며, 모호한 경우 갑·을 협의로 최종 결정합니다. 분쟁 시 검수 합격 시점 기준 코드·환경 재현 가능 여부가 판정 핵심입니다.
  3. 단가표 파트 신설 필요 여부의 판정은 단가표(파트 카탈로그 및 단가표) 등재 여부를 단일 기준으로 합니다. 단가표상 기존 파트 정의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면 BP, 신설이 필요하면 별도 추가 계약으로 분기합니다.

제7조 (작업 횟수·범위 및 처리 절차)

  1. 작업 횟수 — BP 가입 기간 중 작업 영역(유지 보수·기능 업그레이드·신규 기능 추가)의 합산 작업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동시성 — 회사는 동시에 한 건의 작업만 진행합니다. 한 건 처리 중 신규 요청은 대기 큐에 적재되며, 직전 건 완료(배포·확인) 후 다음 건에 착수합니다.
  3. 우선순위 — 직렬 처리 큐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분류처리
    P0장애·서비스 중단즉시 처리 (큐 선점). 진행 중 P1·P2 일시 중단 후 P0 완료 시 재개
    P1일반 유지 보수 (장애 아닌 버그·결함)큐 순서 (FIFO). 갑 명시 우선순위 지정 시 갑 지정 우선
    P2기능 업그레이드 / 신규 기능 추가큐 순서 (FIFO). 갑 명시 우선순위 지정 시 갑 지정 우선
  4. 요청 접수 — 갑은 회사 지정 이메일(dkseo@codebucket.dev)을 통해 자유 형식의 공식 작업 요청서로 작업을 요청합니다. 다음 항목을 권장 기재합니다.
    • 작업 제목 (한 줄 요약)
    • 영향 영역 (어떤 화면·기능·데이터)
    • 긴급도 (장애 여부)
    • 기대 결과 (변경 후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 참고 자료 (스크린샷·로그·관련 URL 등)
  5. 처리 절차 — 요청 접수 → 회사 1차 분류·판정 → 큐 적재 → 처리 → 검수·배포 → 완료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착수·완료·중간 이슈 발생 시점에 갑에게 통보합니다.
  6. 검수·배포 — 작업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작업 영역검수·배포 흐름
    P0 장애·서비스 중단회사 자체 검증 후 즉시 프로덕션 배포 → 사후 갑 통보
    유지 보수 (경미 버그·핫픽스)회사 자체 테스트 → 스테이징 점검 → 프로덕션 배포 → 갑 통보
    유지 보수 (영향 큰 결함)회사 자체 테스트 → 스테이징 → 갑 확인 → 프로덕션 배포
    기능 업그레이드회사 자체 테스트 → 스테이징 → 갑 검수 합격 → 프로덕션 배포
    신규 기능 추가회사 자체 테스트 → 스테이징 → 갑 검수 합격 → 프로덕션 배포
  7. 완료 확인 — 프로덕션 배포 후 회사는 갑에게 완료를 통보하며, 갑의 확인 응답으로 작업이 종료됩니다. 갑이 5영업일 이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자동 완료 처리됩니다.

제8조 (서비스 수준 협약)

  1. 회사는 BP 가입 기간 중 다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급분류응답 (1차 회신)착수처리·복구
    P0장애·서비스 중단영업시간 4시간 / 야간·주말은 다음 영업일 (best effort)즉시 (큐 선점)서비스 복구 1영업일 목표
    P1일반 유지 보수1영업일큐 순서작업 규모에 따라 사전 안내
    P2기능 업그레이드 / 신규 기능 추가2영업일큐 순서작업 규모에 따라 사전 안내
  2. 서비스 시간 — 정규 서비스 시간은 평일 09:00~18:00 (KST)입니다. 야간(평일 18:00~익일 09:00) 및 주말·한국 공휴일에는 P0 한정 best effort로 대응하며, P1·P2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3. 본 조의 응답·복구·처리 시간은 목표 기준이며, 다음 사유로 미달된 경우 회사 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가. 외부 의존성 (외부 API·클라우드·결제 게이트웨이 등 장애·정책 변경)
    • 나. 갑 귀책 (갑의 자료·정보·승인 지연)
    • 다. 천재지변·정전·인터넷 장애 등 불가항력
    • 라. 인프라 한도 초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호스팅 약관 제6조)
  4. 본 조 SLA가 회사 귀책으로 미달된 경우 회사는 갑에게 사유와 재발 방지책을 회신합니다. 별도의 금전 페널티는 두지 않습니다. 누적·반복적인 SLA 미달은 본 약관 제13조의 합의 해지 사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작업 접수·응답·착수·완료 시점은 이메일 또는 회사 시스템 로그에 의해 기록됩니다. 분쟁 시 본 기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제9조 (BP 비포함 항목)

다음 각 호는 BP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계약 또는 갑의 직접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1. 단가표 파트 신설·제거·단가표 자체 변경 — 별도 추가 계약 (개발 계약 절차에 준한다)
  2. 외부 유료 API 비용 (SMS·문자·알림톡, 이메일 발송, 결제 PG 수수료, 외부 API 호출 등) — 갑이 직접 가입·결제. 호스팅 약관 제7조에 따른다
  3. 유료 SaaS 비용 (분석 도구·푸시·외부 서비스 등) — 갑이 직접 가입
  4. 인프라 한도 초과 시 BP 상향분 — 갑·을 협의 후 BP 월 비용 인상. 호스팅 약관 제6조에 따른다
  5. 하자 보수 — 개발 계약(CTR) 의무. BP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보장
  6. 24/7 야간·주말 보장 SLA — 본 약관 제8조의 best effort 수준 외 보장 시간은 별도 협의
  7. 침투 테스트·고급 보안 감사·컴플라이언스 인증 — 호스팅 약관 제10조에 따른다
  8.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외부 시스템에서 본 시스템으로의 대규모 데이터 이관 등) — 별도 견적
  9.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외부 의존성·갑 귀책 등으로 발생한 손해

제3장 가입·결제·해지

제10조 (가입)

  1. BP 가입은 다음 두 트랙 중 하나로 진행하며, 두 트랙 모두 본 약관 및 호스팅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가. 표준 트랙: 본 약관 동의 + 입금으로 즉시 시작 (개인·소규모 법인)
    • 나. 정식 계약 트랙(BPC): 본 약관과 동일한 정책을 담은 버킷플러스 계약서(BPC)를 별도 체결 (대형 법인·정부기관 등 정식 계약서가 요구되는 경우)
  2. 두 트랙 모두 동일한 약관·정책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문서 형식뿐입니다.
  3. 개발 계약(CTR)을 체결한 갑에 대하여는 회사가 3개월 무상 BP 특약을 제공합니다. 무상 BP 특약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무상 BP 기간 종료 후의 운영은 갑의 별도 가입 의사 확인을 거쳐 본 약관 또는 BPC에 따라 정식 가입합니다(자동 전환 안 함).

제11조 (요금 및 결제)

  1. 요금 산정 — BP 월 비용은 갑의 시스템에 구현된 파트의 기준가격 합에 BP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BP 배수는 프로젝트별 운영 부담 수준에 따라 가입 시 회사가 결정하며, 구체 금액은 가입 시 회사가 갑에게 제시합니다. 파트별 산정 내역은 견적서·계약서 첨부로 전달됩니다.
  2. 결제 방식 — BP는 월 선결제 단일 방식이며, 1개월 단위 무약정으로 운영됩니다.
    • 가. 갑은 매월 자동 연장일의 7영업일 전까지 다음 달 운영비를 회사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 나. 회사는 입금 기한 7영업일 전 갑에게 입금 안내를 발송합니다.
    • 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합니다.
  3. 결제 방식 변경 — 회사는 결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전자상거래법).
  4. 갱신 시 단가 — 다음 달 갱신 시 단가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인건비·환율 등 외부 시장 변동 요인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개인 고객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11조의2 (안정화 할인)

  1. 갑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갑·을 합의로 BP 월 비용을 50%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하 "안정화 할인").
    • 가. BP 구독 1년 이상 경과 (무상 BP 기간 제외)
    • 나. 직전 3개월 작업 영역(유지 보수·기능 업그레이드·신규 기능 추가) 작업 요청이 월 평균 3건 이하
  2. 안정화 할인은 적용 중인 BP 배수에 0.5를 곱하는 방식(곱연산)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BP 배수 1.5인 갑이 안정화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1.5 × 0.5 = 0.75 배수가 적용됩니다.
  3. 안정화 할인의 적용 시점·발효일은 양 당사자 합의로 결정합니다(보통 합의 익월부터). 합의 결과는 이메일 또는 BPC 부속 합의 등 서면으로 보존합니다.
  4. 안정화 할인 적용 후 작업 복잡도가 다시 증가한 경우, 갑·을 합의로 안정화 할인을 원복할 수 있습니다. 원복 후에도 본 조 1항의 트리거를 재충족하는 경우 안정화 할인을 재적용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 1항 나목의 작업 통계 산정은 회사의 작업 처리 시스템 로그·이메일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자 보수는 본 조 1항 나목의 작업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조 (7일 환불권)

  1. 갑은 결제 후 7일 이내에 본 약관 제5조 1항 나목의 작업 영역(유지 보수·기능 업그레이드·신규 기능 추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BP를 해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의 "이용" 판정 기준은 공식 작업 요청서의 접수 시점입니다. 공식 작업 요청서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미이용으로 봅니다.
  3. 본 조 1항의 환불 대상에서 하자 보수는 제외됩니다. 갑은 하자 보수만 받은 경우에도 본 조 1항에 따른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합니다.

제13조 (해지·환불)

  1. 무약정 만료에 따른 자동 해지 — 갑이 다음 달 운영비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본 BP는 자동 해지됩니다. 자동 해지 시 별도의 환불은 발생하지 않으며, 후속 처리는 제14조에 따릅니다.
  2. 을 귀책의 중대 서비스 중단 — 회사 귀책으로 본 BP의 정상 제공이 중대하게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갑에게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일할 환급합니다.
  3. 양 당사자 합의 해지 —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BP를 해지하는 경우 환급 여부는 별도 정산합니다.
  4. 갑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 — 갑의 사업 종료·전략 변경 등 갑 측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환불은 발생하지 않으며, 약정 기간 만료 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추후 6개월·12개월 선납 옵션 도입 시 — 회사가 향후 6개월·12개월 선납 옵션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옵션은 선납 + 잔여 환불 불가 모델로 운영됩니다. 단, 본 조 2항·3항은 적용됩니다.
  6. 본 조 2항·3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무효 위험 회피를 위해 명시합니다. 본 약관은 "예외 없는 환불 불가" 단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입금 미이행에 따른 자동 만료 처리)

  1. 본 BP가 갑의 입금 미이행으로 자동 만료된 경우, 회사는 만료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갑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가. 최종 소스코드
    • 나. 가장 최근의 DB 백업분
  2. 호스팅 서비스는 본 조 1항의 5영업일 동안 유지됩니다.
  3. 본 조 1항의 5영업일 종료 시점에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지됩니다. 이후 데이터·소스코드 보관에 관한 사항은 호스팅 약관 제8조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5조 (외부 서비스·환경 의존성)

  1. BP가 외부 서비스(API·클라우드·결제 게이트웨이·메일·SMS 발송·본인 인증 등)에 의존하는 경우, 외부 서비스의 장애·정책 변경·요금 인상·종료 등으로 인한 영향은 회사의 책임 범위 외로 합니다.
  2. 회사는 외부 서비스 장애 시 1차 대응(에러 메시지 표시·재시도·가능한 fallback)을 시스템에 구현하되, 외부 서비스 자체의 복구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외부 유료 API 비용은 호스팅 약관 제7조에 따라 갑이 직접 부담합니다.

제16조 (운영 환경 접근)

  1. 본 BP 운영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갑의 운영 환경(서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로그 등)에 대한 직접 접근을 제한합니다.
  2. 회사는 운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갑이 합리적인 사유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협력합니다.
  3. 갑이 직접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접근 범위·방식·로그 보관 정책을 별도 합의합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1. 본 BP 이용을 통해 산출되는 운영 산출물(운영 보고·로그·이슈 처리 기록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개발 계약(CTR) 또는 별도로 체결한 지적재산권 귀속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본 BP 이용 과정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발 계약(CTR) 또는 별도로 체결한 비밀유지협약서의 효력이 본 BP 이용 기간 중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회사는 본 BP 이용 사실 및 산출물의 외관(스크린샷·기능 요약·사용 기술 등)을 포트폴리오·마케팅 자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영업비밀·기술정보·고객 데이터는 제외하며, 갑의 사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1. 회사와 갑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 약관과 관련한 일방의 손해배상 한도는 사고 발생 시점 기준 직전 12개월간 갑이 회사에 지급한 BP 운영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BP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 중 지급한 운영비 총액으로 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가. 간접 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 이익
    • 나. 갑의 영업·매출 변동과 직접 관련된 손해
    • 다. 외부 서비스 의존성으로 인한 손해 (제15조)

제19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우선 협의로 해결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부칙

  • 공고일: 2026년 5월 7일
  •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변경 이력

  • 2026-05-07: 신규 작성 — 신 BP 운영 정책 및 계약 구조 정책 정합. 호스팅 영역은 「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으로 분리하여 별첨 적용
  • 2026-05-10: 신 가격 정책 정합 갱신
    • 제2조 8호 "무상 BP 특약" 정의 —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 "개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 제10조 3항 — 무상 BP 기간(6→3개월) + 기산점(체결 시점→종료일 다음날) + 무상 BP 종료 후 별도 가입 의사 확인 명시
    • 제11조 1항 BP 월 비용 산정 — "기준가격 합 × BP 배수"로 갱신
    • 제11조의2 (안정화 할인) 신설 — 트리거(BP 1년 경과 + 직전 3개월 평균 3건 이하), × 0.5 곱연산, 갑·을 합의 적용·원복, 작업 통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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